부모님이 등급을 받고 나면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센터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휠체어나 침대, 보행기처럼 집에서 쓰는 용구도 같은 장기요양보험에서 나옵니다. 다만 월 한도액이 아니라 연 한도로 따로 적용되므로, 비용 구조를 모르고 시작하면 중간에 한도에 걸리는 일이 생깁니다. 몇 년 뒤 부모님을 모시게 될 때를 대비해 지금 구조만 알아 두시면 됩니다.

복지용구는 어떤 급여인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 안내는 복지용구를 재가급여의 하나로 설명합니다. 수동휠체어, 전동·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방석, 목욕리프트, 이동욕조, 성인용보행기 등이 예로 나옵니다.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분이 대상입니다.

품목 전체 목록과 제품별 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지고 개정도 잦습니다. 이 글에는 목록을 옮겨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떤 품목을 쓸 수 있는지는 아래 ‘오늘 확인할 것’에서 안내하는 곳에서 확인하셔야 정확합니다.

본인부담은 15%에서 시작해 감경으로 갈립니다

같은 공단의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안내에 따르면 재가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시설급여인 요양원 비용은 20%라서 비율이 다릅니다. 이 15%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복지용구 본인부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본인부담 없음
일반급여비용의 15%
소득·재산 기준 이하로 40% 감경9% (15%의 60%)
소득·재산 기준 이하로 60% 감경,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해당자6% (15%의 40%)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9%, 6%는 감경 비율로 계산한 값)

감경 대상이 되는 소득·재산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값이라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해당하는지는 공단 지사나 1577-1000에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연 160만원은 구입과 대여를 합친 총액입니다

복지용구에는 월 한도액이 아니라 연간 한도액이 붙습니다. 공단 안내에는 한도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연간 160만원이라고 나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안내에서도 연 한도액은 160만원입니다.

이 160만원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 구입과 대여를 합산합니다. 합계가 한도를 넘으면 넘은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냅니다.
  • 적용기간은 달력 연도가 아니라 수급자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1년입니다.
  • 공단이 내는 몫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총액이 기준입니다. 본인이 낸 돈만 세는 한도가 아닙니다.

방문요양 같은 서비스에 쓰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주간보호센터 비용을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복지용구는 그 월 한도와는 따로 보는 연 한도입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면

제품 가격은 품목마다 다르니 아래는 가정입니다. 한 해 동안 쓴 복지용구의 급여비용 총액이 100만원인 경우와 200만원인 경우를 비교합니다.

한 해 급여비용 총액일반(15%)40% 감경(9%)
100만원15만원9만원
200만원64만원 (한도 160만원의 15%인 24만원 + 초과 40만원 전액)54만 4,000원 (한도 160만원의 9%인 14만 4,000원 + 초과 40만원 전액)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제품과 등급, 감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도를 넘는 순간 감경도 소용이 없다는 점이 이 표에서 보입니다. 초과한 40만원은 감경 여부와 상관없이 전부 본인 몫입니다.

이용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서류를 펼쳐 놓고 살펴보는 모습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해서 등급이 나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에 따라 판정 결과 통지에 복지용구급여확인서가 들어갑니다. 쓸 수 있는 품목과 방식은 이 확인서와 고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몸 상태가 달라져 품목을 바꿔야 할 때의 절차는 공단에 문의하셔야 정확합니다.

등급을 받는 일이 아직 먼 이야기라면, 치매안심센터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는 나이부터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오늘 확인할 것

  • 부모님이나 본인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적이 있는지, 유효기간이 언제 시작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연 한도는 그날부터 1년으로 셉니다.
  • 감경 대상인지 공단 지사나 1577-1000에 문의해 보세요. 15%와 9%, 6%는 차이가 큽니다.
  • 현재 급여 품목과 제품별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복지용구 품목 안내를 열어 확인하세요.

한도액과 감경 기준은 고시로 바뀔 수 있으니, 실제로 구입하거나 빌리기 전에 공단 안내를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