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등급을 받고 나면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센터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휠체어나 침대, 보행기처럼 집에서 쓰는 용구도 같은 장기요양보험에서 나옵니다. 다만 월 한도액이 아니라 연 한도로 따로 적용되므로, 비용 구조를 모르고 시작하면 중간에 한도에 걸리는 일이 생깁니다. 몇 년 뒤 부모님을 모시게 될 때를 대비해 지금 구조만 알아 두시면 됩니다.
복지용구는 어떤 급여인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 안내는 복지용구를 재가급여의 하나로 설명합니다. 수동휠체어, 전동·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방석, 목욕리프트, 이동욕조, 성인용보행기 등이 예로 나옵니다.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분이 대상입니다.
품목 전체 목록과 제품별 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지고 개정도 잦습니다. 이 글에는 목록을 옮겨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떤 품목을 쓸 수 있는지는 아래 ‘오늘 확인할 것’에서 안내하는 곳에서 확인하셔야 정확합니다.
본인부담은 15%에서 시작해 감경으로 갈립니다
같은 공단의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안내에 따르면 재가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시설급여인 요양원 비용은 20%라서 비율이 다릅니다. 이 15%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복지용구 본인부담 |
|---|---|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본인부담 없음 |
| 일반 | 급여비용의 15% |
| 소득·재산 기준 이하로 40% 감경 | 9% (15%의 60%) |
| 소득·재산 기준 이하로 60% 감경,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해당자 | 6% (15%의 40%)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9%, 6%는 감경 비율로 계산한 값)
감경 대상이 되는 소득·재산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값이라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해당하는지는 공단 지사나 1577-1000에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연 160만원은 구입과 대여를 합친 총액입니다
복지용구에는 월 한도액이 아니라 연간 한도액이 붙습니다. 공단 안내에는 한도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연간 160만원이라고 나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안내에서도 연 한도액은 160만원입니다.
이 160만원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 구입과 대여를 합산합니다. 합계가 한도를 넘으면 넘은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냅니다.
- 적용기간은 달력 연도가 아니라 수급자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1년입니다.
- 공단이 내는 몫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총액이 기준입니다. 본인이 낸 돈만 세는 한도가 아닙니다.
방문요양 같은 서비스에 쓰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주간보호센터 비용을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복지용구는 그 월 한도와는 따로 보는 연 한도입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면
제품 가격은 품목마다 다르니 아래는 가정입니다. 한 해 동안 쓴 복지용구의 급여비용 총액이 100만원인 경우와 200만원인 경우를 비교합니다.
| 한 해 급여비용 총액 | 일반(15%) | 40% 감경(9%) |
|---|---|---|
| 100만원 | 15만원 | 9만원 |
| 200만원 | 64만원 (한도 160만원의 15%인 24만원 + 초과 40만원 전액) | 54만 4,000원 (한도 160만원의 9%인 14만 4,000원 + 초과 40만원 전액)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제품과 등급, 감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도를 넘는 순간 감경도 소용이 없다는 점이 이 표에서 보입니다. 초과한 40만원은 감경 여부와 상관없이 전부 본인 몫입니다.
이용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해서 등급이 나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에 따라 판정 결과 통지에 복지용구급여확인서가 들어갑니다. 쓸 수 있는 품목과 방식은 이 확인서와 고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몸 상태가 달라져 품목을 바꿔야 할 때의 절차는 공단에 문의하셔야 정확합니다.
등급을 받는 일이 아직 먼 이야기라면, 치매안심센터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는 나이부터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오늘 확인할 것
- 부모님이나 본인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적이 있는지, 유효기간이 언제 시작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연 한도는 그날부터 1년으로 셉니다.
- 감경 대상인지 공단 지사나 1577-1000에 문의해 보세요. 15%와 9%, 6%는 차이가 큽니다.
- 현재 급여 품목과 제품별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복지용구 품목 안내를 열어 확인하세요.
한도액과 감경 기준은 고시로 바뀔 수 있으니, 실제로 구입하거나 빌리기 전에 공단 안내를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