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에 딸린 시·군·구 단위 기관입니다. 이곳의 선별검사는 만 60세 이상이면 신분증만 들고 가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내합니다. 아직 50대이신 분께는 몇 년 뒤 일이지만, 부모님 때문에 먼저 알아보시는 분도 많습니다. 본인이나 부모님이 몇 년생인지 알면 언제 대상이 되는지 지금 표에서 찾아둘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무료 선별검사, 만 60세는 몇 년생부터인가요
기준은 만 나이입니다. 출생연도에 60을 더한 해에 만 60세가 되므로, 생일이 지난 뒤부터 대상이 됩니다. 아래는 선별검사 기준입니다.
| 출생연도 | 만 60세가 되는 해 | 66세가 되는 해 (국가건강검진 인지기능장애검사 시작) |
|---|---|---|
| 1966년생 | 2026년 | 2032년 |
| 1968년생 | 2028년 | 2034년 |
| 1970년생 | 2030년 | 2036년 |
| 1972년생 | 2032년 | 2038년 |
| 1975년생 | 2035년 | 2041년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무료 치매검진 안내의 만 60세 기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안내의 66세 기준에 출생연도를 더해 계산한 해입니다.
오른쪽 칸은 센터 검사와 별개입니다. 직장이나 지역 가입자로 받는 건강검진에는 66세부터 인지기능장애검사가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항목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정리하면 센터에서는 60세부터 원하실 때 가서 받고, 건강검진에서는 66세부터 항목으로 들어옵니다.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비용은 어디까지 무료인가요
1단계는 선별검사입니다. 약 15분 동안 1대1 문답으로 인지 능력을 살펴보고, 결과는 그 자리에서 듣습니다. 이 단계가 무료입니다.
인지저하가 의심되면 2단계로 병원에서 신경인지검사를 받고, 3단계에서 혈액·소변·뇌영상 촬영 같은 감별검사를 합니다. 2·3단계 검사비도 지원이 있습니다. 진단검사는 최대 15만원, 감별검사는 평생 한 번 최대 8만원까지이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면 받습니다. 매달 3만원씩 나오는 치매치료관리비는 소득 기준이 140%로 달라서 둘을 섞어 보시면 안 됩니다. 금액과 기준은 해마다 조정되니 방문하실 센터에서 그해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검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할지는 의료진의 몫이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치매안심센터는 어떻게 찾나요

센터는 시·군·구마다 있고,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가 신청처가 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검사는 가까운 센터를 찾으면 되지만 치료비 지원 같은 사업은 주소지 기준이라 거주지 센터가 기본입니다. 주소를 옮길 계획이 있으시면 이 점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전화로 먼저 확인하고 싶으시면 정부24 안내에 나온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이 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는 소득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센터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치료제를 복용 중이라면 치매치료관리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제비와 약을 처방받은 날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연 36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초로기 치매 환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40% 이하를 권고하며,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40% (2026년) |
|---|---|
| 1인 | 3,589,930원 |
| 2인 | 5,879,000원 |
출처: 수원시보건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치료비 지원
이 기준은 소득인정액으로 따지는 것이라 월급 액수와 그대로 비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해당 여부는 관할 보건소 조사로 정해지고, 지원금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한도 안에서 지급됩니다. 지원 시작은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라고 수원시보건소가 안내하니, 해당되는 분은 서류를 모아두고 신청 시기를 미루지 않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오늘 확인할 것
먼저 본인과 부모님의 출생연도로 만 60세가 되는 해를 표에서 찾아 달력에 적어두세요. 올해나 내년이라면 주소지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치매안심센터 연락처와 운영 시간을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소득이 걸리는 치료관리비 같은 사업은 지자체마다 기준과 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신청 전에 관할 보건소 공식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 쪽이 궁금해지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기준과 가족요양 급여로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