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아직 정정하시더라도 50대가 되면 돌봄 비용이 슬슬 눈에 들어옵니다. 요양원까지는 아니어도 낮 동안만 맡길 곳을 알아보는 집이 많습니다. 낮에 센터에서 지내시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방식이 주간보호센터이고,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주야간보호라고 부릅니다. 이 글은 한 달에 얼마가 드는지를 계산하는 순서와, 등급과 이용시간에 따라 갈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비용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주야간보호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와 같은 재가급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안내에 따르면 재가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시설급여인 요양원은 20%여서, 같은 장기요양이라도 요양원 비용과 비율이 다릅니다.

이 15%도 모두에게 같지는 않습니다.

구분주야간보호 본인부담
일반급여비용의 15%
소득·재산 기준 이하로 40% 감경9% (15%의 60%)
의료급여 수급권자 2~9호, 또는 소득·재산 기준 이하로 60% 감경6% (15%의 40%)
의료급여 수급권자 1호본인부담 없음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9%, 6%는 감경 비율로 계산한 값)

감경 대상이 되는 소득·재산 기준은 고시로 정해져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서 이 글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해당하는지는 공단 지사나 1577-100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급여비용은 등급과 머무는 시간으로 갈립니다

15%를 곱할 대상이 되는 하루 급여비용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장기요양 등급이고 다른 하나는 센터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서울 강남구청이 올린 2026년 1월 1일 기준 주야간보호 이용료 안내에는 급여비용과 월 한도액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중 자주 쓰는 두 시간대만 옮겼습니다.

등급월 한도액6시간 이상 8시간 미만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등급2,512,900원56,060원69,730원
2등급2,331,200원51,930원64,590원
3등급1,528,200원47,940원59,640원
4등급1,409,700원46,300원58,010원
5등급1,208,900원44,650원56,360원
인지지원등급676,320원44,650원56,360원

출처: 서울 강남구청 주야간보호 이용료 안내 (2026.01.01 기준)

월 한도액은 주야간보호만이 아니라 방문요양, 방문목욕 같은 재가급여 전체를 합쳐 쓰는 상한입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보도자료는 올해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등급별로 1만 8,920원에서 24만 7,800원까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금액을 기억하고 계시면 올해는 달라졌다고 보셔야 합니다. 등급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등급 판정기준 글에 있습니다.

10시간이 넘으면 급여비용이 더 올라가고, 평일 저녁이나 공휴일에는 가산이 붙을 수 있다는 안내도 공단 페이지에 있습니다. 센터가 몇 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상담 때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한 달 비용을 예로 계산해 봅니다

실제 금액은 아니고 구조를 보여 드리려는 가정입니다. 3등급이신 어머니가 한 달에 22일, 하루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으로 다니시고, 일반 본인부담 15%에 점심만 센터에서 드신다고 해 보겠습니다. 점심값은 강남구 센터 안내의 5,000원을 썼습니다.

항목계산금액
급여비용59,640원 × 22일1,312,080원
본인부담 15%하루 8,946원 × 22일196,812원
점심 식사재료비5,000원 × 22일110,000원
한 달 부담 합계306,812원

출처: 서울 강남구청 주야간보호 이용료 안내의 3등급 급여비용·식사재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률. 22일은 계산을 위한 가정값입니다.

급여비용 1,312,080원은 3등급 월 한도액 1,528,200원 안에 들어갑니다. 같은 조건을 5등급으로 바꾸면 56,360원에 22일을 곱해 1,239,920원이라 5등급 한도액 1,208,900원을 넘어 보입니다. 다만 주야간보호를 하루 8시간 이상으로 월 15일 넘게 이용하면 3~5등급은 월 한도액의 20% 범위에서 추가 산정을 받습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7항 제2호). 5등급 기준 1,450,680원까지 늘어나므로 이 예시는 한도 안에 들어옵니다. 단 같은 달에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을 받으면 추가 산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2일을 다 다니려는 분은 등급에 따라 한도가 모자랄 수 있고, 여기에 방문요양을 함께 쓰면 한도는 더 빨리 찹니다. 월 한도액을 넘겨 이용한 비용은 15%가 아니라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3항 제3호). 한도가 빠듯하면 이용 일수나 시간대를 조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식사재료비와 이·미용비는 급여 밖입니다

월 비용을 본인부담률로만 계산하면 빠지는 돈이 있습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이·미용비는 장기요양보험 급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상급침실 비용은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에만 해당하므로 주간보호센터에서 실제로 내게 되는 비급여는 식사재료비와 이·미용비, 개인물품 실비입니다. 비급여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도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강남구청 안내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비급여 항목이 아닌 비용은 기관이 임의로 받을 수 없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따로 받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센터에서 항목에 없는 비용을 요구하면 그 근거를 물어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식사재료비 금액은 센터가 정하므로 위 5,000원은 한 센터의 사례일 뿐 전국 기준이 아닙니다. 이용 계약 전에 서면으로 받아 두시길 권합니다.

서류를 함께 보는 가족

어떤 분이 이용할 수 있나요

비용을 따지기 전에 자격부터 짚어야 합니다. 공단 장기요양 이용 안내에 따르면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나이가 되면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이 60대 초반에 치매 진단을 받는 경우처럼 나이가 안 돼도 진단에 따라 열려 있는 길이 있습니다.

상황신청 가능 여부
만 65세 이상가능
만 65세 미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 있음가능
만 65세 미만, 해당 질병 없음장기요양 신청 자격이 안 됨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안내

등급을 받아야 주간보호센터를 장기요양 급여로 쓸 수 있고, 등급 신청은 공단 지사나 1577-1000에서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기억력 때문에 걱정되신다면 먼저 치매안심센터 무료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는 나이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낮 돌봄과 하루 종일 생활하는 시설을 놓고 비교하게 되면 실버타운 비용 구조도 같은 눈높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달라진 점도 하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부터 일정 조건을 갖춘 주야간보호 기관이 단기보호를 함께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30인 이상 주야간보호기관 중 요양보호사 가산 기관이고, 24시간 돌봄을 하려면 단기보호 기관의 침실 기준을 채우고 야간에 요양보호사 1명을 두어야 합니다. 이용 인원은 정원에 따라 하루 4명에서 8명입니다. 이 제도는 센터가 조건을 갖췄을 때만 가능하므로, 이용하려는 센터가 해당하는지는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오늘 확인할 것

  • 부모님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등급이 없으면 먼저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판정까지 원칙적으로 30일 안팎이 걸립니다.
  •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에서 등급별 급여비용과 한도액을 직접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알아보는 센터가 있다면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식사재료비, 이·미용비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 부모님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 소득·재산 감경 대상인지도 공단에 물어 두면 본인부담률이 달라집니다.

한도액과 감경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니, 실제로 이용하기로 결정하시기 전에 공단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