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와 서류가 놓인 책상

장기요양보험료, 퇴직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월급명세서에 ‘장기요양보험료’라는 줄이 있는 건 다들 보셨을 겁니다. 건강보험료 바로 아래에 붙어 있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퇴직하는 순간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데, 그때 놀라는 분이 많습니다. 아직 몇 년 남으셨다면 지금 구조만 알아두셔도 퇴직 뒤 고지서를 받았을 때 훨씬 덜 당황하십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1월 4일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6년 요율을 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2025년의 0.9182%에서 올랐다고 밝힙니다. 실제 고지서를 계산하는 기준은 이 숫자가 아니라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인 13.14%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정해져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나온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한 값이 곧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

2026년 10월 26일 · 3 분 · Importants Studio
서류를 함께 살펴보는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 시점, 신고 여부가 가릅니다

피부양자로 올라 있는 동안에는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으니 자격이 언제 끝나는지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앞둔 시기에는 변수가 몰립니다. 퇴직금 이자가 생기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나를 올려 둔 가족이 먼저 퇴직하기도 합니다. 이 글은 등록 조건이 아니라 자격이 빠지는 날이 언제로 정해지느냐를 다룹니다. 등록 조건은 피부양자 등록 조건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빠지는 날은 이유마다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상실 안내에는 상실 사유마다 상실일이 적혀 있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분에게 해당하는 줄만 추렸습니다. ...

2026년 10월 16일 · 3 분 · Importants Studio
계산기와 서류를 앞에 두고 이야기하는 부부

퇴직 후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되면 얼마나 나오나요 (2026년 산정기준)

퇴직하고 두어 달 지나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 보고 놀라시는 분이 많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줬는데,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소득에 더해 재산까지 들여다보고 혼자 다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나올지는 소득과 재산 조합에 따라 다르지만 계산 방식 자체는 정해져 있어서 미리 대략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자격은 퇴직 다음날 자동으로 바뀝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은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끝난 다음 날 상실되고 그 즉시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습니다. 세대주는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안에 공단에 신고해야 하는데, 실무에서는 회사가 자격상실 신고를 하면 이 신고를 한 것으로 봐서 따로 서류를 낼 일은 거의 없습니다. ...

2026년 9월 20일 · 3 분 · Importants Studio
서류와 휴대전화를 보며 상의하는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가족 관계마다 다르게 봅니다 (2026년 기준)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회사를 그만두면 배우자나 자녀 건강보험에 얹혀갈 수 있지 않을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부양자 등록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둘 다 충족해야 하고 등록하려는 사람이 배우자인지 부모인지 형제자매인지에 따라서도 조건이 달라집니다. 먼저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다룬 퇴직 후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 신청하면 최대 36개월 직장가입자 수준 유지됩니다에서도 피부양자 등재를 첫 번째 선택지로 짚었습니다. 이번 글은 그 등록 조건만 따로 자세히 봅니다. 소득 기준부터 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피부양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기타소득을 다 더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그 연금소득도 포함됩니다. ...

2026년 9월 13일 · 3 분 · Importants Studio
서류를 살펴보는 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정기: 어느 요건에서 걸리는지 항목별로

판정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부양요건과 별표 1의2의 소득·재산요건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합산소득 기준은 2022년 9월 2단계 개편으로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려간 뒤 그대로입니다. 소득요건: 넷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항목 기준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사업소득 원칙적으로 없을 것 사업소득 특례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장애인·상이자면 연 500만원까지 인정 배우자 기혼자는 부부 모두 위 요건 충족 합산소득에 들어가는 것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입니다. 연금은 공적연금만 세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빠집니다. 사업소득 특례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500만원 특례를 못 씁니다. 시행규칙이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을 특례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뺐습니다. ...

2026년 9월 10일 · 2 분 · Importants Studio
계산기와 서류를 두고 확인하는 모습

퇴직 후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 신청하면 최대 36개월 직장가입자 수준 유지됩니다

퇴직을 앞두고 건강보험료를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동안은 월급에서 정해진 비율만 떼가지만 퇴직하고 나면 건강보험공단이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까지 들여다보고 새로 보험료를 매기기 때문입니다. 이 전환 시점에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미리 알아두면 퇴직 첫 달에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퇴직하면 건강보험이 왜 바뀌나요 직장에 다니는 동안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여서 보험료가 보수월액(월급) 기준으로만 정해집니다. 회사와 절반씩 나눠 냅니다. 그런데 퇴직하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에 재산과 자동차까지 더해서 매깁니다. 집이나 다른 재산이 있으면 같은 소득이라도 직장 다닐 때보다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흔합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

2026년 9월 6일 · 2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