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에서 오래 사신 분들 중에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고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값이 올라 공시가격이 높아진 탓인데, 정작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상당한 공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다달이 돈을 받는 주택연금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쪽은 집을 계속 갖고 살면서 세금만 줄이는 방법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우리 집도 해당될까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여서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나오는 재산세와 다릅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공시가격 합계액이 12억원을 넘는 부분부터 과세됩니다. 부부가 한 채를 함께 갖고 있어도, 본인 명의로 다른 주택이 없고 세대원 전체가 국내에 1주택만 있다면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받은 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갖고 있어도 국세청에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12억원 아래라면 이 글에서 다루는 공제와는 상관없이 애초에 종합부동산세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커지는 고령자 공제

1세대 1주택자에게는 나이에 따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기준 연령으로 판단합니다.

연령 (6월 1일 기준)공제율
만 60세 이상20%
만 65세 이상30%
만 70세 이상40%

50대 후반이라면 아직 해당되지 않지만 몇 년 뒤 만 60세를 넘기는 순간부터 이 공제가 적용됩니다.

오래 살수록 커지는 장기보유 공제

같은 집을 오래 갖고 있었다면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도 함께 받습니다. 이 역시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셉니다.

보유기간공제율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두 공제를 합치면 최대 80%까지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는 중복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만 68세이고 같은 집을 12년째 보유하고 있다면 고령자 공제 30%와 장기보유 공제 40%를 더해 70%를 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다만 두 공제를 더한 값이 아무리 커도 80%를 넘겨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만 70세 이상이면서 15년 이상 보유했다면 고령자 공제 40%와 장기보유 공제 50%를 합해 90%가 되지만, 실제로는 한도인 80%까지만 적용됩니다.

서류를 검토하는 중년 부부

신청해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독명의로 된 1주택자라면 이 공제는 국세청이 자동으로 계산해 적용합니다. 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면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아 기본공제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습니다.

상황신청 필요 여부
단독명의 1주택자자동 적용, 신청 불필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9월 16~30일 홈택스 신청 필요
일시적 2주택자9월 16~30일 홈택스 신청 필요
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보유자9월 16~30일 홈택스 신청 필요

신청하지 않으면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각자 지분만큼 나눠서 계산되어 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도 일반 다주택자와 같은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국세청은 2026년 신청 대상자 약 4만 8,000명에게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한 번 신청해 두면 상황이 바뀌기 전까지는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6년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라면 실제 소유 지분과 관계없이 부부가 합의해서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합니다. 미리채움 서비스와 세액 모의계산 기능으로 예상 세액을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2027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와 세액공제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단계로, 정기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야 확정됩니다. 지금 신청하는 것과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올해는 현재 기준으로 신청하고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때 달라지는 부분을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 확인할 것

몇 년 뒤 일이라도 오늘 확인해 둘 것이 있습니다.

  • 만 60세가 되었는지, 그렇다면 65세·70세까지 몇 년 남았는지 계산해 봅니다.
  • 등기부등본에서 현재 집을 취득한 날짜를 확인해 6월 1일 기준 보유기간이 5년·10년·15년 중 어디에 걸리는지 가늠해 봅니다.
  •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집을 갖고 계시다면 9월 30일까지 홈택스에서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 정확한 예상 세액은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모의계산으로 확인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자격과 신청 방법은 국세청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안내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