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나이와 보유기간이 최대 80%를 가릅니다
한 집에서 오래 사신 분들 중에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고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값이 올라 공시가격이 높아진 탓인데, 정작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상당한 공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다달이 돈을 받는 주택연금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쪽은 집을 계속 갖고 살면서 세금만 줄이는 방법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우리 집도 해당될까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여서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나오는 재산세와 다릅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공시가격 합계액이 12억원을 넘는 부분부터 과세됩니다. 부부가 한 채를 함께 갖고 있어도, 본인 명의로 다른 주택이 없고 세대원 전체가 국내에 1주택만 있다면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받은 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갖고 있어도 국세청에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