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와 서류를 올려둔 책상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6가지, 결혼·등록금은 인출이 아니라 담보대출입니다

퇴직연금이 DC형이나 IRP인 분이 급전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찾아보는 말이 “중도인출 사유"입니다. 그런데 검색하다 보면 결혼이나 등록금 때문에도 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섞여 있어 헷갈립니다. 실제로는 인출이 되는 경우와 인출은 안 되지만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나뉩니다. 법정 사유 6가지와 2026년 3월에 넓어진 담보대출 사유를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DB형은 해당 없습니다 먼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중도인출과 담보제공 모두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만 됩니다. 확정급여형(DB)으로 가입돼 있다면 퇴직 전에는 적립금을 건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 퇴직연금이 DB인지 DC인지는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나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B와 DC가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는 퇴직연금 DB형 DC형 차이 글에서 다뤘습니다. ...

2026년 9월 22일 · 3 분 · Importants Studio
서류를 보며 상담하는 중년 회사원

퇴직연금 DB형 DC형 차이, 내 퇴직급여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퇴직연금이라는 말은 다들 들어보셨어도 본인이 DB형인지 DC형인지 정확히 아는 분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회사가 알아서 넣어주는 돈이라 신경 쓸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퇴직을 몇 년 앞두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두 제도는 퇴직급여가 정해지는 방식 자체가 다르고 어느 쪽이냐에 따라 지금부터 눈여겨봐야 할 것도 달라집니다. DB형과 DC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퇴직급여를 누가 확정하느냐입니다. 구분 DB형 (확정급여형) DC형 (확정기여형) 급여 확정 방식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짐 회사가 넣어주는 부담금만 정해짐 운용 책임 회사 근로자 본인 최종 수령액 근속연수와 퇴직 직전 평균임금으로 계산 부담금 누적액과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추가 납입 불가능 본인이 원하면 추가부담금 납입 가능 유리한 경우 임금 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할 때 이직이 잦거나 직접 운용해 성과를 내고 싶을 때 두 제도 모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회사가 둘 중 하나(또는 둘을 함께)를 골라 운영합니다. 본인이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이미 회사가 정해둔 제도를 따르게 됩니다. ...

2026년 9월 15일 · 3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