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집 보증금이나 창업 자금을 보태 줄 생각을 하는 50대가 많습니다. 반대로 부모님께 받을 일이 생기는 분도 있습니다. 이때 검색창에 치는 말이 “증여세 면제 한도"인데, 법에는 면제라는 말이 없고 공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알면 계산이 한결 쉬워집니다.

면제가 아니라 공제입니다

증여를 받으면 받은 금액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뺀 나머지에 세금이 붙습니다. 공제액 안에 들어가면 낼 세금이 없고, 넘는 부분만 과세됩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무조건 면제"가 아니라 “얼마까지 공제"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와 국세청 항목별 설명이 정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받는 분이 기준입니다.

받는 분이 받은 곳공제 한도 (10년 합산)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5천만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1천만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국세청 증여재산공제 안내

50대 독자에게 적용되는 공제 항목은 둘입니다. 성년 자녀에게 주는 쪽에서는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공제가 적용되어 5천만원입니다. 본인이 부모님께 받을 때도 같은 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6억원 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하고, 국세청은 사실혼 관계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부모가 둘이어도 5천만원은 한 번입니다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5천만원, 어머니가 5천만원을 따로 주면 1억원이 공제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53조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경우를 한 묶음으로 보고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합니다. 합산할 때도 제47조에 따라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받은 증여까지 함께 더합니다.

10년이라는 기간도 짚어야 합니다. 이번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가 합쳐서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금액을 이번 증여액에 더해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만큼 이번에 쓸 공제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건은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만 받고, 다른 증여는 없다고 둡니다.

  • 이번에 1억원을 한 번에 받으면 공제 5천만원을 빼고 5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1억원 이하 구간 세율 10%를 곱하면 500만원입니다.
  • 5년 전에 3천만원을 받았고 이번에 3천만원을 받으면 합산액은 6천만원입니다. 공제 한도 5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1천만원이어서 세액은 100만원입니다. 5년 전 증여분에서는 낼 세금이 없었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실제 세액은 이미 낸 세금이나 다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의 경우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나 세무서 상담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식탁에서 가족이 서류를 보며 이야기하는 모습

한도를 넘으면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이 누진으로 붙습니다.

과세표준세액 계산
1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1천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9천만원 + 5억원 초과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분의 40%
30억원 초과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분의 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앞의 예에서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면 첫 번째 구간이므로 10%를 곱하면 됩니다. 10년 합산 규칙이 있어서 나눠 준다고 해서 공제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손자녀에게 직접 주는 경우는 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57조는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받으면 산출세액에 30%를 더하도록 합니다. 다만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해서 그 자녀의 자녀가 받는 경우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결혼하거나 출산할 때는 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경우 제53조의2가 별도 공제 1억원을 둡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받으면 기본 5천만원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두 가지를 합쳐도 1억원이 한도입니다. 결혼과 육아 쪽 제도는 이 블로그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해당하는 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을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고는 3개월 안에 합니다

제68조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받았다면 3월 31일부터 3개월이 되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인지는 세무서나 홈택스 안내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조문(2025년 10월 1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세제 개편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제 한도나 세율이 바뀔 수 있어서, 증여 시점의 조문은 그때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증여 전에 먼저 볼 것

증여는 한 번 하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자녀에게 얼마를 줄지 정하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해 두실 일은 간단합니다. 지난 10년 안에 자녀나 가족에게 준 돈이 있는지 통장 기록으로 적어 보시고, 홈택스 증여세 메뉴나 관할 세무서에서 기존 신고 내역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