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정기: 어느 요건에서 걸리는지 항목별로
판정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부양요건과 별표 1의2의 소득·재산요건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합산소득 기준은 2022년 9월 2단계 개편으로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려간 뒤 그대로입니다. 소득요건: 넷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항목 기준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사업소득 원칙적으로 없을 것 사업소득 특례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장애인·상이자면 연 500만원까지 인정 배우자 기혼자는 부부 모두 위 요건 충족 합산소득에 들어가는 것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입니다. 연금은 공적연금만 세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빠집니다. 사업소득 특례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500만원 특례를 못 씁니다. 시행규칙이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을 특례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