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 65세, 70세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나이가 65세에서 70세로 올라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직 몇 년 남았다고 넘기기엔, 지금 50대인 분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걸리는 변화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 논의됐는지, 내 출생연도라면 몇 년쯤 더 기다리게 되는지 미리 가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 제26조와 시행령 제19조에 근거를 둡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수도권 전철에서는 이 할인율을 100분의 100, 즉 완전 무료로 적용합니다. 1982년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정 때부터 이어져 온 기준이라 40년 넘게 65세 그대로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