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6가지, 결혼·등록금은 인출이 아니라 담보대출입니다
퇴직연금이 DC형이나 IRP인 분이 급전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찾아보는 말이 “중도인출 사유"입니다. 그런데 검색하다 보면 결혼이나 등록금 때문에도 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섞여 있어 헷갈립니다. 실제로는 인출이 되는 경우와 인출은 안 되지만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나뉩니다. 법정 사유 6가지와 2026년 3월에 넓어진 담보대출 사유를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DB형은 해당 없습니다 먼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중도인출과 담보제공 모두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만 됩니다. 확정급여형(DB)으로 가입돼 있다면 퇴직 전에는 적립금을 건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 퇴직연금이 DB인지 DC인지는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나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B와 DC가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는 퇴직연금 DB형 DC형 차이 글에서 다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