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함께 살펴보는 노년 부부

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 90일 안에 심사청구서부터 내야 합니다

부모님 장기요양등급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당혹스럽습니다. 방문조사 날 컨디션이 유난히 좋았을 수도 있고 의사소견서에 평소 상태가 충분히 담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그냥 받아들이는 대신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기준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결과가 나온 뒤 진행할 이의신청 절차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심사청구,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90일이 지나도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라면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아 접수될 수 있습니다. 180일이 지난 뒤라도 그 기간에 청구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이 단서로 열어둔 길이라 기간이 지났다고 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등급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2026년 9월 25일 · 3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