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두고 상담하는 중년 남성

이혼해도 국민연금은 나눠 받습니다: 분할연금 조건과 신청 기한

은퇴를 앞두고 챙기는 것은 대개 본인 몫의 연금입니다. 그런데 혼인 기간이 길었더라도 이혼했다면 살펴볼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그 기간 쌓은 국민연금 중 일부를 나눠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 제도입니다. 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나오는 돈이라 조건과 기한을 미리 알아 두실 만합니다.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연금공단이 정한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이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본인이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했을 것 여기서 헷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혼인 기간에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2016년 헌법재판소는 이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넣는 것이 분할연금의 취지, 곧 부부가 함께 쌓은 재산을 나눈다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뒤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2018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률상 혼인 기간이 20년을 넘는데도 분할연금 수급권 자체가 부인된 사례도 있습니다. 오랜 별거 끝에 이혼한 부부가 법원에서 실질 혼인 기간을 5년 미만으로 인정받은 경우입니다. 다만 이 별거 기간은 법원 판결문 등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인정받습니다. ...

2026년 9월 16일 · 3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