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와 서류가 놓인 책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법에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정산하면 퇴직소득세가 달라집니다

퇴직금을 미리 당겨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은 50대에 자주 나옵니다. 자녀 결혼이나 전세금 때문일 수도 있고, 은퇴가 가까워지니 일부라도 먼저 손에 쥐고 싶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 적힌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하고 나면 은퇴 시점의 퇴직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직 몇 년 남았다면 지금 알아 두는 편이 여유 있게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시행령 제3조에 적힌 경우만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을 퇴직 전에 정산해 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고용노동부 안내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나온 시행령 제3조의 사유입니다. ...

2026년 10월 1일 · 3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