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승강장에 서 있는 어르신

경로우대 할인, 65세부터 지하철 말고도 이렇게 받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를 70세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난 글에서 다뤘습니다. 그런데 65세부터 받는 할인은 지하철만이 아닙니다. 기차 요금부터 고궁 입장료까지 이미 정해진 할인 항목이 여러 개 있습니다. 몇 년 뒤 이야기라도 지금 어떤 게 있는지 알아두면 정작 그 나이가 됐을 때 놓치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근거는 노인복지법입니다 경로우대는 「노인복지법」 제26조와 그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1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에게 제공하는 요금 할인입니다. 지하철 무임승차도 이 조항에 속하고 철도와 문화시설 할인도 같은 근거에서 나옵니다. 나이 기준은 만 65세로 동일합니다. ...

2026년 9월 18일 · 3 분 · Importants Studio
공원 길을 나란히 걷는 중년 부부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 65세, 70세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나이가 65세에서 70세로 올라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직 몇 년 남았다고 넘기기엔, 지금 50대인 분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걸리는 변화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 논의됐는지, 내 출생연도라면 몇 년쯤 더 기다리게 되는지 미리 가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 제26조와 시행령 제19조에 근거를 둡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수도권 전철에서는 이 할인율을 100분의 100, 즉 완전 무료로 적용합니다. 1982년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정 때부터 이어져 온 기준이라 40년 넘게 65세 그대로였습니다. ...

2026년 9월 9일 · 2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