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로우대 할인, 65세부터 지하철 말고도 이렇게 받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를 70세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난 글에서 다뤘습니다. 그런데 65세부터 받는 할인은 지하철만이 아닙니다. 기차 요금부터 고궁 입장료까지 이미 정해진 할인 항목이 여러 개 있습니다. 몇 년 뒤 이야기라도 지금 어떤 게 있는지 알아두면 정작 그 나이가 됐을 때 놓치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근거는 노인복지법입니다 경로우대는 「노인복지법」 제26조와 그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1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에게 제공하는 요금 할인입니다. 지하철 무임승차도 이 조항에 속하고 철도와 문화시설 할인도 같은 근거에서 나옵니다. 나이 기준은 만 65세로 동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