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크레딧, 구직급여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받는 법
퇴사하고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스러워 지역가입자 자격을 정지해 두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달을 그냥 넘기면 그만큼 가입기간이 비어서 나중에 받을 노령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실업크레딧은 이 공백을 메우라고 국가가 보험료의 75%를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이미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를 알아본 분이라면 이 제도도 같이 챙겨두시면 좋습니다. 실업크레딧이 뭔가요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면 그 기간의 국민연금 보험료 중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본인은 25%만 내고도 그 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했거나 가입한 적이 있는 사람이 구직급여를 받으면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