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연금 사망시, 배우자와 자녀는 처리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지 고민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나 혼자 먼저 세상을 뜨면 남은 배우자는 계속 그 집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자녀에게는 빚만 남기는 건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면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완전히 갈립니다. 지금 가입 계획이 없더라도 이 갈림길을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훨씬 덜 당황하실 겁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6개월 안에 승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입자가 사망했다고 연금이 곧바로 끊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배우자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을 넘겼다면 사망확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