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가족연금 대상과 금액, 배우자 자녀 부모 기준
연금 통지서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이라는 항목을 처음 보면 낯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는 이를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라고 설명합니다. 월급에 붙는 가족수당처럼, 내 연금에 생계를 기대고 있는 가족이 있으면 연금액에 얹어 주는 돈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도 대상이 누구인지, 나이 기준이 어디서 갈리는지는 몇 년 앞서 알아 두면 연금을 청구할 때 서류를 한 번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시점은 노령연금 신청 글에서, 출생연도별 개시 나이는 조기수령과 연기연금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