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년퇴직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만 50세가 가릅니다
정년퇴직 통보를 받으면 “내가 원해서 그만두는 게 아닌데 실업급여는 못 받겠지"라고 지레짐작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정년퇴직은 고용보험법상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돼 조건만 맞으면 구직급여, 흔히 부르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 자체가 회사마다 다르고 정년연장 논의도 진행 중이라 본인의 정년퇴직 시점을 먼저 확인해 두시는 게 순서입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부터 확인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진 정년에 도달해 이직하는 경우는 본인이 사표를 낸 게 아니라 회사 규정에 따라 자리를 비우는 것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에 세 가지 조건이 더 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