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 후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 신청하면 최대 36개월 직장가입자 수준 유지됩니다
퇴직을 앞두고 건강보험료를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동안은 월급에서 정해진 비율만 떼가지만 퇴직하고 나면 건강보험공단이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까지 들여다보고 새로 보험료를 매기기 때문입니다. 이 전환 시점에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미리 알아두면 퇴직 첫 달에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퇴직하면 건강보험이 왜 바뀌나요 직장에 다니는 동안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여서 보험료가 보수월액(월급) 기준으로만 정해집니다. 회사와 절반씩 나눠 냅니다. 그런데 퇴직하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에 재산과 자동차까지 더해서 매깁니다. 집이나 다른 재산이 있으면 같은 소득이라도 직장 다닐 때보다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흔합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